일회용컵 쓰레기들. 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제]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으로 카페·식당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갈 때는 ‘컵값’을 따로 내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컵을 따로 계산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 텀블러 이용 시 할인 가능성도 언급했다.
현재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으로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있다.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컵 보증금제는 문재인 정부 때 추진돼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에 확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후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회용컵은 정권 바뀔 때마다 싸움이 난다"며 컵 보증금제에 대해선 ‘탁상행정’ 느낌이 난다고 지적했다.
기후부는 제조·유통·사용·폐기 등 전(全) 주기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게 제품을 설계하도록 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넣기로 했다. 기후부는 다음 주 초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