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비자사기 당한 유학생 구제
정부가 발급해도 법적 구속력 없어가
해자 처벌·손배소 증거 활용돼야
정부가 발급해도 법적 구속력 없어가
해자 처벌·손배소 증거 활용돼야
베트남 유학생 A씨(24)는 2023년 경남 김해의 한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전남 목포에 있는 공장에서 용접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다. 돈을 내면 비자 연장을 해주겠다던 학교에선 520만원을 받고도 모르쇠로 일관해 A씨는 미등록 체류자가 될 처지가 됐다. 벼랑 끝에 몰린 A씨는 다행히 인신매매·강제노동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중대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발급되는 비자(G-1-11)를 받아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인신매매·강제노동 피해자 확인 제도가 도입된 지 2년 만에 발급 건수가 늘고 있다. 4건 중 3건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사례로 파악됐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 현황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2023년 3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피해자 확인서 발급 건수는 총 57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3건에 불과했지만 2024년 12건, 올해 42건으로 늘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는 모두 외국인이었다. 피해 유형은 노동력 착취가 43건(75%)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성적착취 10건, 성·노동 중복착취 4건 순이었다. 노동력 착취는 임금체불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성폭력과 인신매매, 강제노동 피해자를 신속히 발견해 구조하기 위해 도입됐다. 피해자가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사실 확인 및 의견서를 작성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제출하고,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이를 민형사 소송에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확인서 하단에는 ‘이 피해자 확인서는 시설업소 등 피해자 지원 외에 다른 용도(각종 민사·형사상 증명 등)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외국인의 경우 소송 이외에도 임시체류 비자를 발급받는 용도로 쓸 수 있지만 한국인 피해자의 경우 발급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염전노예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처벌과 손해배상 등 법적 구제에 피해 확인서가 활용돼야 실질적인 피해자 권익 보호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피해 인정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법률·심리 지원이나 피해 회복 프로그램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법무부·경찰 등 국가기관이 협력체계를 강화해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확인서를 포함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확인서는 국가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공식 인정하는 건 맞지만 현재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고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