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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금지, 2년 전 시행했다 실패
탈플라스틱 정책에 업계 반발 예상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이미지. 뉴시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이미지. 뉴시스

앞으로 카페를 이용할 때 플라스틱 일회용컵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할 전망이다. 플라스틱 일회용컵 무상 제공을 금지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종이컵의 경우 규모가 큰 식당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인데 식당 등을 중심으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오는 23일 이 내용이 포함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는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생산원가 등을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회용 플라스틱컵 시장 가격은 50~100원, 식음료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100~200원 정도다.

현재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보증금 300원을 내고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은 뒤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문재인정부 때 추진돼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다. 이후 윤석열정부 들어 전국에 확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김 장관은 해당 제도와 관련해 “유럽의 일부 제도를 베껴서 했는데, 점주는 점주대로 불편하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편하고, 거기다 컵에 스티커도 붙여야 해서 이런 불편함 때문에 시행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탁상행정 느낌이 난다”며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실현 가능성이나 국민 편의 등을 다 고려해야 하는데 필요성만 고려하다 보니 저항도 생기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적으로는 해야 할 일이지만 생활에 불편을 주면 자칫 비난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기후부는 일회용 종이컵에 대해서는 큰 식당부터 단계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환경부(현 기후부)는 2022년 11월 식품접객업 등에서 종이컵 사용을 금지했다가 1년간 계도기간이 지난 뒤인 2023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돌연 규제를 철회했다. 이후 2년여 만에 규제가 부활하는 셈이다. 다만 종이컵 사용 금지의 경우 인건비 상승에 따라 종이컵을 물컵으로 사용하는 식당이 많아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지만 계도기간이 무기한 부여돼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없는 상태다. 다만 고객이 직원에게 요청하지 않고 빨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곳에 비치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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