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 /뉴스1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검토했다. 김호중은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법에 따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으나,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가석방 대상자에게는 적격, 부적격, 심사 보류 등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적격 판단을 받으면 법무부장관의 최종 결재를 거쳐 가석방되고,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차기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나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그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는 징역 2년 6개월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가 상고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