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전 외교부장관이 지난 9월 24일 오전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에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가 밤 10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위해 조급하게 진행된 것으로 인식했다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는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이 서서 얘기하고 나간 국무회의의 성격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냐”고 묻자, “다른 국무위원들이 늦게 도착해서 파악할 기회조차 없었던 짧은 회의”라며 “(비상계엄이란) 중차대한 사건에서 국무위원이 의견을 개진하고 청취하고 이해할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비상계엄 선포 같은 상황에서 국무회의는 통상적으로 사전 안건을 공지하고 회의 장소를 통상적으로 하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지 않냐”고 물었지만, 조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란 중차대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 완벽한 절차적 요건을 갖고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것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가 아무리 시급해도 그럴수록 요건을 더 갖춰서 국무회의장에서 정식으로 해야 했다. 그렇게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류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러 갔을 때 대접견실에서 추가로 국무위원이 와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거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대통령이) 기다렸다가 가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를 조 전 장관은 직접 물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나와 브리핑룸으로 가기까지의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대국민 담화 예정 시간인) 밤 10시에 맞춰서 (선포를) 하려고 조급한 거로 인식했다.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했지, 정족수를 맞추고 이런 건…”이라고 답했다.
이날 변호인은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이상민 장관은) 원래 ‘예스맨’이니까 (비상계엄에 대해) ‘노’(NO)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했다’고 조 전 장관이 앞서 증언했던 내용을 공박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이 전 장관과 최 전 부총리는) 국무위원이 되고 나서 처음 만났다. 서로 존칭을 쓰고 개인적으로 따로 만난 적이 없다”며 “‘예스맨’이란 말을 정말 기억하냐”고 물었고, 이에 조 전 장관은 “표현이 과해서 기억한다”며 “나중에 말 놓고 지내냐고 물어보니까 (이 전 장관이) 법대 후배여서 편하게 지낸다고 들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