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안
연합뉴스
정부는 2030년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예상 배출량 대비 30%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컵 가격을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 등을 도입해 배출량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서울 국회에서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안을 발표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가공성이 좋아 여러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지만 과도한 폐기물 증가, 일회용품 사용 증가, 환경오염 등 문제를 일으킨다.
기후부는 2030년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700만t 규모로 전망치(1012만t) 대비 3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량 100만t에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재생원료 200만t을 더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감량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점은 과거 정부 대책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환경 부담을 제품 가격에 포함할 예정이다. 폐기물 부담금의 단계적 인상이 대표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폐기물 부담금은 제품 제조·수입 과정에서 발생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사업자가 사전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일회용컵 가격이 얼마인지 음료값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는 ‘컵 따로 계산제’도 도입한다. 현재도 음료값에 일회용컵 가격이 포함돼 있지만, 영수증엔 표기되지 않는다. 기후부는 일회용컵 가격을 따로 표시하면 소비자들의 다회용컵 사용 유인을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또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성 확보를 의무화하는 ‘에코디자인’ 제도화를 추진한다. 유럽연합(EU)처럼 제품의 설계·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계획도 공개됐다. 2027년까지 중점 관리 제품군 지정 등 시범사업을 하고, 법령 정비를 거쳐 2028년 이후 본격 시행한다.
종이컵 사용은 대형 식당, 프랜차이즈 등을 중심으로 제한한다. 빨대의 경우 재질과 관계없이 매장 내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비자 요청이 있을 때만 제공하도록 한다. 일정 규모 이상 장례식장에서의 일회용품 사용도 규제한다. 택배 과대포장을 막는 동시에 배달 용기나 택배 상자에도 다회용품 활용을 늘린다.
기후부는 대국민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최종안을 마련한 후 내년 초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