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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모어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가 한 달도 안 남은 가운데, 오늘 윤 피고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의 수법으로 국가비상상황을 조성하려 한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 심문을 받았습니다.

당장 모레 구속 기간이 끝나는 김용현 피고인의 구속연장 여부도 곧 결정될 텐데, 법원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18일까지.

구속 만료일을 약 3주 반 앞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또 한 번 구속영장 심문이 열렸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기간 연장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고 원점타격을 지시하며 국가 비상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는 혐의입니다.

특검 측은 "은밀하게 진행된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의 특수성에 비춰 진술을 짜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이 오히려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통화에서 먼저 오물풍선 문제를 꺼냈지만, 자신은 화생방 공격 같은 게 아니라면 사전에 대응할 필요가 없고 힘을 통한 억지력을 강조했다"며, 재판에 넘긴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배보윤/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대통령이 하는 것은 전쟁을 막는 것이 주 임무다, 그런데 이거를 '일반이적'으로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기소인지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언제까지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한 만큼 결과는 그 이후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내일 모레 구속 기간이 끝나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같은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 심문을 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이 심문의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 이틀 전인 1월 16일 선고가 내려지는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재판도 변수입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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