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전 매니저 추가 고소
방송인 박나래. 뉴시스
법원이 방송인 박나래(40)씨 소유 서울 용산구 자택에 대해 담보제공 명령을 내리면서 가압류 인용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박씨가 전 매니저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9일 박씨 소유 단독주택에 대해 약 1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신청한 전 매니저 A씨 등 2명에게 담보제공 명령을 내렸다.
담보제공 명령은 가압류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일정 규모의 담보를 공탁하라는 법원의 조치다. 담보가 제공되면 법원은 요건을 검토해 가압류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전 매니저들이 박씨로부터 폭언과 직장 내 괴롭힘, 진행비 미정산 등으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지난 3일, 해당 주택에는 박씨 소속사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도 확인됐다.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은 약 49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해당 주택은 박씨가 2021년 경매를 통해 약 55억원에 낙찰받았다. 이를 두고 가압류 인용에 대비한 조치이거나, 향후 방송 출연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박씨는 전 매니저들에 대한 고소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씨 측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전 매니저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 5일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들이 개인 법인을 설립한 뒤 에이전시 비용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