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또 반발
지난 3월1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세이브코리아가 연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손현보 목사. 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연합뉴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권의 종교 탄압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며 반발했다. 나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나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며 “손 목사에게 발부된 구속 영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신도들과 함께 대형 교회를 이끌며 공개적으로 활동해 온 목사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는 것은 억지이자 정치적 폭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권에 불편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이유로 목회자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손 목사 구속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이재명 정권은 법치를 빙자해 교회를 압박하고, 종교계를 길들이려는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지금 한미 관계가 잘 마무리되지 않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에스엔에스(SNS)를 보면 알 수 있듯, 종교의 자유를 핍박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내 교회와 군부대 수색에 관한 우려를 나타내는 글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점을 언급한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3시간여 만에 “오해라고 확신한다”며 정정한 바 있다.
앞서 이날 부산지법 영장 담당 엄성환 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목사는 지난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자와 대담하는 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도회 등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나 의원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반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1월2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을 때도 “탄핵 국면에서 탄핵 절차와 사법 제도라는 또 다른 영역에서 법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반발한 바 있다.
나 의원은 지난 3·1절 손 목사가 주도하는 ‘세이브코리아’ 집회에 참석해 “영장 발부 권한이 없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이 집회에는 나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여했다. 나 의원은 세이브코리아가 같은 달 15일 경북 구미에서 연 집회에도 손 목사와 함께 참여해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