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해당 법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20일)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부는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만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예규를 언급하며 “시간을 끌며 재판 지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행 명분이 하나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이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발표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효율적인 재판 운영을 위해 내놓은 자구책이자 헌법적 권한에 기초한 합리적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악법을 강행할 명분은 이제 단 하나도 남지 않았다”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를 꼼수라 비하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검은 속을 들켰다’는 식의 저급한 언사를 쏟아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야말로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법안 강행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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