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후 의정부 도로 질주
경찰 적발 후 도주 6중 연쇄 추돌
경찰 적발 후 도주 6중 연쇄 추돌
연합뉴스
[서울경제]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다,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6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 6월 11일 오후 3시 35분께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도로에서 포르쉐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SUV를 들이받아 연쇄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께 의정부시 호국로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A씨는 경찰 오토바이(싸이카)에 적발됐으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신호 대기 중이던 현대차 포터를 들이받았고, 이후에도 멈추지 않은 채 현대차 싼타페와 기아 스포티지, 레이를 잇달아 추돌했다.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레이는 봉고차를 들이받았고, A씨의 차량은 이후에도 주행하다가 제네시스 G80 차량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다. 이 사고로 총 6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이후에도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술을 마신 정황은 없었으나,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전력이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고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들은 턱관절 장애,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다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피해자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 보상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경찰관의 정지 지시에 불응해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6대의 차량을 연쇄적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재차 도주하려 했다”며 “범행의 위험성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 여부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