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드시 연내 처리"…24일 통과 전망
"위헌적 발상" 국힘은 막판까지 중단 촉구
"위헌적 발상" 국힘은 막판까지 중단 촉구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전날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신설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귀연 재판부 방지법"이라며 강행 의지를 확고히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스스로 대안을 내놓은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 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다"며 "면피용에 불과한 것 아니냐.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법부를 향해선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 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된다"며 "예규로 시간을 끌며 재판 지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직무유기"라고 직격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
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2일~24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면 24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도 여당의 추진 의지에 힘을 실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예규 도입을 발표했지만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그대로"라며 "내란재판이라는 엄중함에 걸맞은 독립적인 전담재판부 구성은 법원 스스로 진작 했어야 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 폐지, 법왜곡죄 도입 등 전면적인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야말로 정략적 꼼수"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예규 제정 방침을 발표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효율적인 재판 운영을 위해 내놓은 자구책이자 헌법적 권한에 기초한 합리적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야말로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자 정략적 꼼수"
라며 "사법부 스스로 대안을 내놓은 이상 민주당이 악법을 강행할 명분은 단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