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내란 사건 결심 재판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선에서 계엄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긴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현역 군인들을 불러 모아 계엄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을 지시해 김 전 장관을 적극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 지시로 부정선거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제2수사단’ 설치를 모의하고,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해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