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1심 마무리… 내달 선고
尹 측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주장
구형 순간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
김용현 무기징역·노상원 징역 30년
尹 측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주장
구형 순간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
김용현 무기징역·노상원 징역 30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들과 상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캡처
내란 특검이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3일 사형을 구형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약 1년 1개월, 검찰의 기소 후 352일 만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이 설계한 국가 구조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이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이날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욕에 오로지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군경 등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은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무기징역)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최종적으로 사형을 구형하자 어이없다는 듯이 옅은 웃음을 지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최종변론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것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고, 이후 출범한 특검이 재판 공소유지를 담당해 왔다.
특검은 계엄을 함께 기획하고 중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계엄의 ‘민간인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12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1심 법원의 최종 판단은 다음 달 나온다. 1996년 내란수괴(형법개정 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청와대는 “내란 특검의 구형에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