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불법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1심 선고가 다음달 나온다. 2024년 12월3일 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내란 사건 선고를 다음달 19일 오후 3시에 연다고 했다.
13일 오전 9시30분 시작된 윤 전 대통령 등의 결심 공판은 변호인단의 서류증거(서증) 조사에만 9시간 넘게 소요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90분간 최종진술에 나서며 재판은 이튿날 새벽 2시25분에야 끝났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 대해선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