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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재판 결심 공판에서 웃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추가 기일로 지정된 13일 결심 공판에 나와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하며 웃고 있는 윤 전 대통령(오른쪽)의 모습. 서울중앙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재판 결심 공판에서 웃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추가 기일로 지정된 13일 결심 공판에 나와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하며 웃고 있는 윤 전 대통령(오른쪽)의 모습. 서울중앙지법 제공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이 3가지 선택지밖에 없었던 탓인지 13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은 긴장감이 떨어지는 분위기마저 연출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쪽 변호인단의 ‘법정판 필리버스터’로 지난 9일에 이어 이날 ‘결심 2차전’으로 재판이 재개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실제 ‘내란 1·2인자’로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선 내란 사건의 무게감에 맞는 의연함이나 책임지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시종일관 귓속말을 나누는가 하면 이따금씩 이를 드러내어 함박웃음을 지었다. 김 전 장관은 휴정 시간에 “장관님, 너무 귀여워”라는 방청석 지지자들에게 ‘손하트’를 날렸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이 이어질 때조차 활짝 웃어 보였다.

하지만 이날 밤 9시35분께 박억수 특검보의 한마디가 끝나는 순간 법정 공기는 차갑게 식었다.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웃음과 한숨소리가 뒤섞여 나왔다. 박 특검보 맞은편에 앉아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머리를 도리도리하며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었다.

박 특검보는 최후의견에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위법 행위로, 국정 운영을 넘어 장기 집권을 위한 비상계엄 선포”라며 “국민이 받은 충격과 공포, 상실감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가치와 자유가 내란 행위로 무너졌다”며 “국민의 피해는 어떤 노력으로도 회복이 안 되고 국민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없어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을 할 때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했다.

평소보다 이른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한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거서류 조사와 최후변론, 특검의 구형, 피고인들 최후진술 순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만 11시간을 썼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 행위라며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윤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운 행위 자체가 부당하다며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내란몰이의 피해자’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폭돼 공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대통령은 국정책임자로서 국민투표 부의, 위헌정당 해산 제소 등 여러가지를 검토한 끝에 헌정 질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메시지 계엄’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 계엄론’을 또 꺼내 든 것이다.

엉뚱하게 이재명 대통령 재판 속개의 필요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배 변호사는 “이 대통령 사건은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정지됐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헌법수호자로서 계엄 선포 권한을 행사한 것도 (대통령) 재직 중에 한 행위인데 섣불리 법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만일 윤 전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하고자 한다면,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개시해서 판단해야 마땅하다”는 황당한 주장도 펼쳤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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