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으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 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항소심 결론이 이르면 10월 나올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 등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 방청석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인 고 이지안씨의 어머니가 자리를 채웠다.
재판부는 본격 진행에 앞서 10월 27일쯤 선고 기일을 열겠다고 고지했다. 앞서 1심은 1년 8개월간 재판 끝에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신속하게 심리할 것을 예고한 것이다. 재판부 계획대로 10월 27일 선고되면,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이틀 앞두고 항소심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날 재판에선 참사 당일인 2022년 10월 29일에 치안을 담당했던 이태원 파출소 소속 경찰관 A씨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앞서 이 전 서장 측은 사고 발생 이전에 핼러윈 축제 기간 대규모 인명 피해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두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참사 전 용산서 차원의 안전 대책 수립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피고인 측이 A씨에게 "사고 발생 징후를 느끼지 못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검찰은 "사전에 인파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은 없었느냐"고 맞섰다.
A씨는 이에 "그다지 위험 발생을 인지하진 못했다"면서도 "핼러윈도 (참사 전 있었던) 지구촌 축제처럼 도로를 다 통제하고 (미리 대책이) 이뤄졌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고, 대책이 만들어진 게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절히 조치)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서장에게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서장이 사고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위증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송 전 실장과 박 전 팀장에겐 각각 금고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