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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가맹점에 원재료 공급할 때 붙인 유통마진
‘차액가맹금’은 가맹계약서에 기재돼 있지 않아
2심 “비용 보전 필요하면 내용 반영한 계약 체결해야”
대법 “법리 오해 없다” 상고 기각
피자헛 본사, 가맹점주에 215억 돌려줘야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 /뉴스1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 /뉴스1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에 원재료를 공급하면서 붙인 이른바 ‘차액가맹금’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판결로 프랜차이즈 업계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오전 가맹점사업자 양모씨 등 94인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가맹본부를 상대로 2016년~2022년 법률 및 가맹계약상 근거 없는 ‘차액가맹금’ 상당액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원재료 등을 공급할 때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만큼 더 받아가는 금액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유통 마진의 일종으로 여겨졌다.

앞서 가맹점주 94명은 2020년 12월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받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가맹계약서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가맹점주로부터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를 받는다. 가맹점주들은 이와 별도로 본사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할 때 차액가맹금이 추가로 붙은 금액을 납부했는데, 이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가맹점주는 차액가맹금은 총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가맹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본사가 지정한 원재료 구입이 강제되므로, 일반적인 상거래처럼 유통 마진(차액가맹금)을 붙여 팔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반면 피자헛 본사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꼭 포함하지 않아도 되며, 점주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차액가맹금이 인정되지 않으면 가맹점주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원재료 등을 이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을 두지 않아 피자헛 측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상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금을 받으려면 양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심은 피자헛 본사가 차액가맹금 산정 비율 정보를 공개한 2019~2020년 지급 금액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으로 인정했다.

2심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2016~2018년 차액가맹금에 대해서도 가맹점주 측이 계산한 방법을 인정해 피자헛이 지급해야 할 배상액을 계산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공개된 차액가맹금 산정 비율이 있는 2021~2022년 지급액에 대해서도 추가로 피자헛이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6~2022년 7년 동안 본사가 받아간 차액가맹금 상당액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의해 지정된 원·부재료를 공급받는 경우 거래 대상이나 상대방, 가격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 통상적인 물품 거래와 다르다”고 했다. 이어 “피고(피자헛 본사) 입장에서 원·부재료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차액가맹금)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면 내용을 반영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비용 산정의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제시하여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부당이득 산정이 불합리하지 않고,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피자헛 본사는 2심 판결 선고 두 달 뒤인 2024년 11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채권자가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을 막는 조치로, 가맹점주들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이 판결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계는 관행을 고쳐야 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됐다. 2심 판결 후 치킨·커피·아이스크림 등 다른 업종에서도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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