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500만 원 구형
2023년 3월 2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수원정에 출마했던 이수정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경기 수원시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21대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장석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당협위원장 측은 “의도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릴 때 실제로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다"며 "게시 직후 허위성을 인식하자마자 9분 만에 곧바로 삭제하고 사과문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당협위원장도 최후진술에서 “선거철이 아닌 평상시였다면 아들들의 병역 사항 (의혹에) 좀 더 차분하게 확인 과정을 거쳤겠으나, 당시 이동 중이었고 종일 (선거 일정에) 쫓기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본 투표 6일 전인 지난해 5월 28일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이 당협위원장을 고발했다. 이 대통령의 아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 당협위원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