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교육부 5급 사무관을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우선 직위해제 조치 후 수사 진행 상황을 종합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무관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한 골목에서 여자친구에게 발길질하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경찰 수사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 등을 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