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단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12·3 불법계엄 관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의 구형을 앞두고 6시간 넘게 변론을 이어가자 재판부가 “추가로 2시간을 더 드릴테니 시간을 잘 안배해달라”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헌법 관련 내용이다. 부득이하게 시간이 많이 할애된 것을 재판장이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재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9일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 구형과 양측 최후진술을 듣는 식으로 마무리하려 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의 서류증거(서증) 조사에만 8시간 가까이 소요되면서 추가 기일이 잡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도 서증 조사와 최종변론에 최소 6~8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날 작심한 듯 오전 9시30분부터 점심 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 넘게 변론을 이어갔다. 변호사들은 번갈아가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계엄 선포 정당성,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적법성 등을 주장했다. 모두 지난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다.
반복된 얘기가 이어지자 오후 5시30분쯤 지귀연 재판장이 “변호인 측에서 최대 8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6시간이 흘렀다. 2시간 더 드릴 수 있는데 그 안에 마무리를 해달라”며 “제가 보기엔 변호사님들이 시간 안배를 균형있게 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지적했다. 지 재판장은 “오후 7시30분 안에는 변론을 마쳐달라”며 “그게 끝나면 검찰 구형 절차를 하고, 그 뒤에 나머지 변호인단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수시간 이어진 공판 절차 중 처음으로 “한말씀 올리겠다”며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오전에 헌법 관련된 사항들을 시간을 들여 설명했는데, 사실 이게 특검이 주요 증인들을 빨리빨리 진행하는 바람에 (제대로 못했다)”라고 했다. 이어 “저희 측에서도 헌법 전문가라거나 이런 분들을 증인으로 세웠으면 이렇게 안해도 될 절차”라며 “(헌법 관련 주장을) 전혀 할 시간이 없다 보니 부득이하게 시간이 좀 들어간 점을 재판장께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지 재판장은 “시간을 칼 같이 끊겠다는 건 아니고 그 정도는 맞춰달라는 뜻”이라며 “이번 기일에 끝내겠다고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마지막까지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되풀이했다. 배의철 변호사는 “‘소절폐대’라는 말로 특검 공소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작은 절차와 형식에 매여 큰 취지와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것”으로 “공소장을 보면 특검은 국무회의에서 주요정책을 전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비상대권 행사는 비밀성과 보안성이 중요하다. 비상대권에 대한 몰이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