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시 51분쯤 전북 고창군 고수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73㎞ 지점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로 인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손된 차량이 사고 현장에 멈춰 서 있다. 이날 사고로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가 숨지는 등 총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SUV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SUV 운전자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4일 오전 1시 51분쯤 전북 고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이승철 경정(55)과 119구급대원, 견인차 기사 B씨(38) 등이 출동해 있었다.
경찰과 119구급대원은 현장에서 2차 사고 예방과 부상자 구호, 차량 견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A씨가 몰던 SUV가 감속 없이 사고 수습 현장을 덮쳤다. 이 사고로 이 경정과 B씨가 숨졌고 119구급대원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에는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활성화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창경찰서가 차량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A씨는 충돌 직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판단했다. A씨 역시 조사 과정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주행 속도가 해당 구간 최고 제한속도인 시속 110㎞를 기준으로 20㎞를 초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행 보조 장치가 작동 중이었지만 사고 원인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단정하기 어렵다”며 “운전자의 전방 주시와 안전 운전 의무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5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