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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정치인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군이 진입할 예정이다’, ‘정치인 15명을 체포할 텐데 위치추적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 청장은 또 “(여 전 사령관에게) 위치 추적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 데 그게 지금은 안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분이 수사에 대해 잘 모르시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도 ‘방첩사가 체포조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고받았지만, 준비만 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진술했다.

조 전 청장은 계엄 이튿날 새벽 6시 박현수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과 통화하며 여 전 사령관을 ‘미친놈으로 생각했다’라고도 밝혔다. 그는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의 변호인이 ‘정치인 위치 추적 도움을 요청하는 여 전 사령관을 미친놈이라고 생각했다는 게 맞느냐’고 질문하자 “그렇다. 박 국장과는 격한 표현도 많이 쓴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전제로 행동하지 않았다. 설령 내 신념과 다르더라도 법령에 있으면 따라야 한다”며 “여 전 사령관 전화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법령에 따른 것이라면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도 ‘월담하는 의원을 체포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조 전 청장의 기존 증언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최근 (윤 전 대통령과의) 첫 통화는 국회 통제 관련이고, 그 후 통화는 월담한 의원을 잡으라는 것이었다고 증언한 것과 달리 처음 진술한 경찰 조사에선 모두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상황과 맞지 않는 진술이라 증언을 준비하면서 바꾼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조 전 청장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체포하라’, ‘불법이다’ 이 두 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월담’이 전제된 것이냐는 질문엔 “확신이 없다”면서도 “어느 통화에서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분명히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취지로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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