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판 증인 출석…"체포 대상, 월담하는 사람밖에 없어"
"체포할 정치인 위치추적 요청 여인형 '미친놈이라 생각'"
내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용현·조지호 사건과 병합
"체포할 정치인 위치추적 요청 여인형 '미친놈이라 생각'"
내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용현·조지호 사건과 병합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 출석한 조지호
(서울=연합뉴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조 전 청장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했다"고 재차 증언했다. 2025.12.24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조 전 청장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했다"고 재차 증언했다. 2025.12.24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이승연 기자 =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말을 들은 것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조 전 청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전 청장이 지난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서 내놓은 '월담 의원 체포 지시' 증언에 대해 재차 캐물었다.
변호인들은 기존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달라졌다며 "상황과 맞지 않는 진술이라 증언을 준비하면서 바꾼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전 청장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체포하라', '불법이다' 이 두 가지"라고 답했다.
'월담'이 전제된 것이냐는 질문엔 "확신이 없다"면서도 "어느 통화에서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분명히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취지로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해당 지시를 받은 구체적인 상황을 묻는 질의에 조 전 청장은 "어느 통화에서 무슨 말씀이었는지 기억 없지만 그런 말씀을 했고 기억한다는 취지"라며 "체포하려면 할 수 있는 위치(대상)가 월담하는 사람들밖에 없지 않나. 기본적으로 월담하는 의원들 체포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3∼4일 조 전 청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나눈 시각에는 국회의원들이 월담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현장의 객관적 상황과 (진술이)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 전 청장과 윤 전 대통령은 12월 3일 밤 5차례, 이튿날 세 차례 통화를 나눴는데 해당 시각에는 이미 국회 출입이 허용되고 있거나,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표결이 이뤄지고 있어 월담하는 의원이 없었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원을 체포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다"며 "어떤 시기의 통화에서도 월담하는 의원을 잡아들여 체포하란 말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재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24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24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mail protected]
이날 조 전 청장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는 증언도 내놨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군이 진입할 예정이다', '정치인 15명을 체포할 텐데 위치추적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여 전 사령관에게) 위치 추적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 데 그게 지금은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분이 수사에 대해 잘 모르시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도 '방첩사가 체포조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고받았지만, 준비만 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증언했다.
조 전 청장은 계엄 이튿날 오전 6시 박현수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과 통화하며 여 전 사령관을 '미친놈으로 생각했다'라고도 했다.
그는 윤승영 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의 변호인이 '정치인 위치 추적 도움을 요청하는 여 전 사령관을 미친놈이라고 생각했다는 게 맞느냐'고 질문하자 "그렇다. 박 국장과는 격한 표현도 많이 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전제로 행동하지 않았다. 설령 내 신념과 다르더라도 법령에 있으면 따라야 한다"며 "여 전 사령관 전화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법령에 따른 것이라면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 전 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과 병합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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