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오전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제주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주분원 등이 승합차 돌진 사고 현장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14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우도 렌터카 돌진 사고와 관련해 급발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왔다. 2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최근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에 대한 분석 결과 운전자 A씨의 급발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를 타고 도항선에서 내린 뒤 빠른 속도로 달리며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숨졌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보한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는 사고 차량의 후방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등 급발진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사고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분석 결과 "급발진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경찰은 다음달 A씨에 대해 다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고 압수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가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