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등
희한한 쪼개기 보상에 비판 여론
희한한 쪼개기 보상에 비판 여론
사진=권현구 기자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피해 보상 차원에서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제공키로 했다. 다만 이용권을 사용하려면 쿠팡 회원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사태 발생 이후 ‘탈팡’(쿠팡 탈퇴)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이탈을 막으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거세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피해 보상안을 발표했다. 그는 “쿠팡의 모든 임직원은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소비자에게 얼마나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쳤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소비자를 위한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하는 차원에서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체 보상 규모는 1조6850억원 수준이다. 지급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명이다. 다음달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구매 이용권은 쿠팡 제품을 구매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다. 쿠팡을 탈퇴한 소비자가 구매 이용권을 받으려면 재가입해야 한다. 쿠팡은 구매 이용권을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 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 4가지로 쪼갰다. 쿠팡 트래블과 알럭스는 각각 쿠팡의 여행상품·명품 판매 전문몰이다. 이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고객은 5만원의 보상액을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셈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이건 보상이 아니라 마케팅”이라고 비판했다.
쿠팡이 배상이 아닌 보상이라는 표현을 고집하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손해를 끼쳤지만 적법한 행위였을 때 보상이라는 말을 쓰고,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지는 책임은 배상이라고 표현한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사과에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장은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도 불출석하기로 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지속적으로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진정성 없는 사과에 소비자 기만적인 보상안까지 내놓으면서 기업 신뢰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