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라인 '전원 무죄' 판결에 유족 반발
"월북 단정 발표, 국가 보호 의무 저버려"
법원 "형사 책임 묻는 것 신중해야" 제동
"월북 단정 발표, 국가 보호 의무 저버려"
법원 "형사 책임 묻는 것 신중해야" 제동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왼쪽부터)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책임자들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유족 측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 판단과 발표 과정이 결과적으로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곧바로 형사 책임으로 연결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의 도의적 책임과 형사법적 책임 사이의 선을 분명히 그은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6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 제기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숨진 고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해, 북한 피격 첩보를 확인하고도 합참 등에 보안 유지를 지시한 뒤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왜곡·발표했다는 혐의 등으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25개의 공소사실을 '피살 사건 은폐'와 '월북 조작'으로 나눠 살핀 결과, 절차적·내용적으로 "고의적으로 범죄가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당시 판단과 발표가 결과적으로 적절했는지와는 별개로, 형사 처벌을 전제로 한 범죄 성립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수사 상황에서 '월북 표현' 단정... 국가 보호 의무 저버린 것"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2022년 12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유족 측은 즉각 반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국가의 공식 발표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사실상 사회적 진실로 받아들여진다"며 "형사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공식 발표가 적정했는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월북'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 국가의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는 것이다.
당시 해경은 2020년 9월 21일 1차 중간발표에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브리핑했고, 닷새 뒤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표현을 강화했다. 이후 당국은 사생활 정보까지 언급하며 월북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했지만, 해경은 2022년 최종 수사 발표에선 "월북 의도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결론을 번복했다. 국방부도 유감을 표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의 판단과 표현이 고인과 유족에게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국가보호 의무와 생명권 보장 원칙을 배제한 판결"이라며 검찰이 즉시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안이한 판단... 형사 책임은 신중해야"
다만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사후적 평가만으로 형사 책임을 묻는 데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사후적 관점에서 보면 지나치게 안이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어떤 근거를 갖고 그 판단에 이르게 됐고 이를 국민에게 설명해 온 일련의 과정을 섣불리 형사 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제한된 정보만을 갖고 있었다면 '월북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발표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한된 정보이긴 하지만,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그 결론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를 고민한 국가 당국 책임자들의 판단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바로 형사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주된 기소 혐의는 '주어진 권한을 잘못 행사했다'는 점을 엄격하게 가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이기 때문에, 형사적 판단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며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다면 국가배상 등 민사적 방법이 더 적확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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