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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정환봉 | 법조팀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세밑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됐다.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전직 보좌진과의 관계나 ‘갑질’이 아니다. 각종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본질적 문제다.

호텔 숙박권 수수는 명백한 처벌 대상이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에서 받은 숙박권으로 지난해 11월 가족과 함께 제주 서귀포 칼호텔 ‘로얄스위트’ 객실에서 2박3일을 묵었다. 이 사실은 김 원내대표도 인정한다. 법원은 금품 수수액을 ‘통상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김 원내대표가 받은 2박 숙박권(현재 1박 72만5천원)은 100만원이 넉넉하게 넘어 보인다. 공직자는 한번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된다.

만약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적용도 가능하다. 김 원내대표는 숙박권을 받은 2023년 대한항공과 직무 관련성이 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일했다. 대가성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판례(99도4940)는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 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 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며 뇌물죄의 대가성을 폭넓게 본다.

김 원내대표의 아내 이아무개씨가 조진희 전 서울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처벌 가능성이 크다. 최근 조 전 부의장과 이씨가 각각 김 원내대표의 당시 보좌관과 통화한 내용이 공개됐다. 녹음에는 이씨가 2022년 7~8월 조 전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한 정황이 뚜렷하게 나온다. 조 전 부의장은 횡령·배임(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혐의를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 이씨 역시 공범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김 원내대표가 이런 내용을 알았다면 뇌물 혐의까지 받을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 동작갑 지역위원장으로 동작구의원 공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조 전 부의장이 이씨에게 업무추진비 카드를 제공한 것은 직무 관련성 있는 금품 공여로 볼 수밖에 없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의혹을 제기한 기자 등을 고발했는데, 이는 무고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가 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사건이 이미 지난해 4월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됐다고 주장하지만, 새 녹취가 드러난 이상 재수사는 불가피하다.

아내 이씨의 김 원내대표 의원실 ‘인턴 직원 텔레그램 아이디 탈취 의혹’도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해당 인턴은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씨가 무단으로 자신의 아이디를 도용해 보좌진들의 텔레그램 방인 ‘여의도 맛도리’에서 이뤄진 대화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런 주장이 맞는다면 이씨는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망 침해’와 ‘비밀침해·누설’(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혐의를 받게 된다.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김 원내대표도 이씨와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김 원내대표가 아들이 대기 없이 보라매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했다는 보도도 사실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김 원내대표는 과태료 3천만원, 청탁을 들어준 병원 관계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가정보원 직원인 김 원내대표의 아들이 지난해 8월 보좌진에게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의 한국 방문 첩보를 전달하며 한화그룹 쪽에 사실 확인을 시킨 것은 국정원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국정원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김 원내대표는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수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가 논란이 되는 것은 너무 한가한 일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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