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부인 이모씨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2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인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당초 해당 선물이 지난 3월 8일 전당대회 당시 김 여사의 지원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뇌물죄 적용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전달 경위까진 규명하지 못했다.
다만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한 사실까지는 입증됐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 관련성을 넘어 구체적인 대가성과 대통령의 인지 여부까지 입증되어야 한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한정된 수사 기간과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혐의를 완벽히 규명하지 못했다”며 관련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도록 조치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안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공당의 당 대표가 당선 대가로 대통령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돼온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당정분리 파괴 등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실체는 지난달 6일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이씨의 자필 ‘감사 편지’를 확보하면서 드러났다.
수사 초기에는 부인 이 씨만 피의자로 조사받았으나,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 의원 또한 피의자로 전환됐다.
현재 김 의원 측은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사회적 예의’ 표시였을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부인 이씨 역시 특검 조사에서 “남편은 선물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며 김 의원과의 연관성을 차단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