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부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2백만 원대 가방을 준 혐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수수 혐의는 수사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남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조금 전 국민의힘 대표였던 김기현 의원과 부인 이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023년 당대표 선거 직후 260만 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건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김 의원 부인 2차 조사를 마치고 곧바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모 씨/김기현 의원 부인]
"<감사 편지 쓴 날에 국회는 왜 가셨어요?>……. <김기현 의원이 직접 가방 전달한 겁니까?>……."
지난 2023년 3월 김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되고 며칠 뒤, 김 의원의 부인이 구매한 '로저비비에' 가방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곁에 계셔주셔서 큰 힘이 됐다"는 메모도 들어있었습니다.
메모에 적힌 날짜는 3월 17일.
특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날짜에 김 의원의 부인이 김기현 의원실에 방문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공항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마중 나가기도 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지난 22일)]
"<의원님 그때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귀국한 날 그날 전달하신 거 맞으세요?> 얼토당토않은 얘기입니다. <그날 아니에요?> 터무니없는 허구의 비과학 소설입니다."
김 의원 측은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전달한 선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특검은 당대표가 당선에 대한 대가로 대통령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청탁이나 대가성 여부까지는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수수 혐의는 기소하지 않고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남상호입니다.
영상취재 : 장영근 / 영상편집 :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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