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하늬. 넷플릭스 제공
배우 이하늬씨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3일 이씨와 남편 장아무개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 부부가 설립·운영한 연예기획사인 호프프로젝트 법인도 함께 송치됐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미등록 영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씨 쪽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호프프로젝트를 운영해왔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0월 뒤늦게 업종 등록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