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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에 대폭 손질 거듭한 설치법
22일 의원총회 추인 거쳐 본회의 상정
'재판부 추천위' 없애 위헌성 최소화
조희대 임명권 삭제해 개입 여지 차단
정청래(뒷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성윤(뒷줄 왼쪽) 의원 등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청래(뒷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성윤(뒷줄 왼쪽) 의원 등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결국 국회 본회의에 올렸다. 위헌 논란이 일었던 내란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대법원장 영향력을 차단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일임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이 23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강제 종료 후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된다.

'대법원장이 임명' 조항, 지지층 반발에 제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최종 수정안을 추인했다. 국회 법사위가 설치법 원안을 의결한 지 18일 만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대폭 손질하길 거듭했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설치법 원안을 두고 법조계와 야권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위헌성 지적이 끊이지 않은 탓이다.

상정된 최종안의 핵심은 전담재판부 추천위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대신 사법부 내부 절차를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해 위헌 논란의 소지를 없앤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한다. 이는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 보고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실질적 결정권을 판사회의가 갖게 되는 셈
이다.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서울고법원장은 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야 한다.

당초 법사위 원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가 3명씩, 총 9명의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도
법원 외부 인사에 추천권을 주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비판
이 나오자 추천위 전부를 법원 내부 인사들로만 구성하기로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이 같은
수정안도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
이란 지적을 피하진 못했고, 한 발 더 물러서 재수정안을 도출해야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겠다던 계획도 거둬들였다.
'조희대 사법부에 힘을 실어준다'는 지지층 비판을 감안한 결과다.

다만 최종안에는
내란재판부를 1심부터 도입한다는 법사위 원안의 내용을 그대로
담는 대신 부칙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
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1심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된다.

법사위 안에 재판 항소심 판결 선고를 '1심 선고일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한다고 명시됐던 조항은 '해당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변경됐다. 내란·외환 사범을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항은 최종안에 아예 들어가지 않았다. 민주당은 추후 형사소송법, 사면법 개정을 통해 해당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장동혁(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발언대 옆에 자료를 가득 쌓아둔 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장동혁(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발언대 옆에 자료를 가득 쌓아둔 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연내 처리' 목표 따라 밀어붙이다 위헌성 논란 잇따라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장동혁 대표가 나섰다. 그는 "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서 들어간다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는다"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이라 주장했다. 민주당은 24시간 이후인 23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고 법안 의결을 강행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최종 수정안은 법사위 안과 비교해 위헌 소지가 거의 제거됐지만, 이를 위해 막판까지 수정에 수정을 되풀이하며
민주당 스스로 '졸속 추진' '누더기 법안'이란 사실을 방증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을, '연내 처리'라는 시간표를 설정해 두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려다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
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도 이날 뒤늦게 수정했다. 지난 18일 법사위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요건을 삭제해 단순한 허위정보 유통까지 포괄하는 안을 의결했으나 위헌 시비에 부딪혔다. 허위·조작정보의 구성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수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요건 등을 명시해 법 적용 기준을 분명히 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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