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2일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세종갑 위원장 출신 류제화 변호사 등이 활동하는 ‘자유와 인권을 위한 워킹그룹(가칭)’은 전날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긴급 탄원을 낼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보냈다. 이에 유엔 특별보고관 측이 하루 만에 답장한 문서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류 변호사 등은 진정서를 통해 “법안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하며, 전례 없는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비례성과 합법성,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반했다”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류 변호사는 이날 재차 유엔 특별보고관 측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던 법안은 정부가 신중한 접근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마지막 검토를 위해 내일로 연기됐다”며 “법안에 대한 최종 수정은 이론상 가능하나, 사실상 매우 드물게 이뤄진다. 향후 추가 진행 상황에 대해 계속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류 변호사는 “가장 큰 문제는 개정안 땜질 수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거짓 정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국제 사회는 물론 진보적 시민단체들도 우려하고 있다. 땜질 수정을 반복할 게 아니라 법안 추진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 등은 진정서를 통해 “법안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하며, 전례 없는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비례성과 합법성,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반했다”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이린 칸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유엔·연합뉴스
유엔 특별보고관은 진정서 내용을 검토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한국 정부에 긴급 탄원을 발송할 수 있다. 실제로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 당시 아이린 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8월 한국 정부에 문제 제기 서한을 보냈다. 9월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민주당은 개정안을 철회했다. 류 변호사는 이날 재차 유엔 특별보고관 측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던 법안은 정부가 신중한 접근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마지막 검토를 위해 내일로 연기됐다”며 “법안에 대한 최종 수정은 이론상 가능하나, 사실상 매우 드물게 이뤄진다. 향후 추가 진행 상황에 대해 계속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류제화 변호사. 연합뉴스
류 변호사는 “가장 큰 문제는 개정안 땜질 수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거짓 정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국제 사회는 물론 진보적 시민단체들도 우려하고 있다. 땜질 수정을 반복할 게 아니라 법안 추진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