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뉴스1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2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 감형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조 회장에게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당 확정판결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나눠 선고했다. 확정판결 이전 일부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유지했고, 이후 범행으로 본 나머지 혐의는 1심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해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타이어의 손해액은 131억원으로 추산됐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조 회장의 형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총수 일가로 흘러 들어갔다는 취지로 혐의를 적용했다.
조 회장에게는 별도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회삿돈 75억5000여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