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170일, 수사 인력 156명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2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종료 이후 남은 의혹 등을 추가 수사할 ‘2차 종합특검법’을 22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 수사가 끝나는 대로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2차 종합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국민들은 윤석열의 내란·외환, 김건희의 국정농단의 진실에 대해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3대 특검이 지난 6월 발족해 반년을 수사했지만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밝힐 부분이 많다”며 “우선 수사 기간이 너무 짧았고, 조희대 법원에서 (주요 혐의자들의 구속·체포) 영장을 상당 부분 기각하는 바람에 진실을 발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특위는 3대 특검 수사에도 결론이 나지 않거나 새로 드러난 사건 등 14가지 의혹들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란 혐의 및 공천 비리, 선거법 위반 의혹을 비롯해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그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로, 최대 156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된다. 이는 기존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의 중간 정도 규모라는 게 특위 쪽 설명이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민주당과 최다 의석 비교섭단체(현 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씩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단 해당 사건이 기존 3대 특검에 의해 공소 유지 중인 경우에는 기존 특검이 계속 맡되, 2차종합특검과 협의해 필요하면 공소 주체를 바꿀 수 있도록 했다.
특위 총괄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이번 2차 종합특검법을 “구체적 시점은 정하지 않았지만, 당론으로 추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통과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특검도 곧바로 입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 추진은 야당이 요구해 온 ‘통일교 특검’과는 별도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며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오는 28일 이후 빠르게 추진하고, 통일교 특검의 내용과 시점은 여야 원내 지도부가 협의해 정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