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 소비자 권익 보고 부족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하며 재검토에 들어갔다.22일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보완해 한 달 이내에 다시 보고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너스 좌석과 좌석 승급 서비스의 공급 관리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전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통합 방안을 보다 엄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한경 최혁 기자
이번 보완 명령은 마일리지 중 소멸하는 부분이 많아 소비자들이 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다.
특히 마일리지의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너스 좌석과 좌석 승급 서비스 등의 제공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라는 지침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의 탑승 마일리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때 적용한 1대1 전환비율 자체는 문제 삼지 않았다.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통합 과정에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접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