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관련 정보 확산, 청소년유해업소 54곳 특별단속
서울 시내 한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 가능'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영업하고 있다. 룸카페는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돼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이다. 서울시 제공.
창문을 불투명하게 하고 커튼을 치는 등 외부 시야를 차단한 채 청소년을 출입을 허용한 룸카페 7곳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54곳을 특별 단속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유해업소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유해한 환경을 제공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를 뜻한다.
적발된 A 업소는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업소 입구 계단 유리창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고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당시에는 5개의 방에 9명의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상태로 영업 중이었다.
B 업소는 출입문 유리창에 불투명한 재질을 덧붙이거나 벽면 유리창에 커튼을 설치하는 등 외부 시야를 차단한 채 청소년 1명 당 입장료 1만 원을 받고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1.3m 높이 이상은 투명해야 한다'는 여성가족부 고시를 어긴 셈이다.
C 업소는 실내 소등 시 외부에서 방 내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출입문에 소형 유리창만 달아 적발 대상이 됐다. 청소년 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청소년보호법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청소년의 유해 업소 이용이 증가하고 온라인에서도 불법 '밀실 룸카페' 관련 정보가 확산하는 점을 고려해 취약 지역을 집중 단속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시 청소년정책과로부터 시내 관리 대상 청소년 유해업소 명단을 전달받고, 이 중 룸카페·파티룸·홀덤펍·메이드 카페 등 54곳을 특별 단속했다. 그 결과 단속된 7곳은 모두 룸카페였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직원이 불투명한 덮개종이를 출입문에 붙여 내부 확인을 어렵게한 시내 룸카페를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