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원 "상대가 폭언, 합의금 요구"
A씨 "위계에 의한 젠더 폭력 피해"
A씨 "위계에 의한 젠더 폭력 피해"
정희원 서울건강총괄관이 지난 9월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임지훈 인턴기자
'저속노화' 열풍을 이끈 정희원 박사(서울시 건강총괄관)가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며 한 여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양측 간 진실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경찰은 정 박사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9일 정 박사가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고소한 사건을 전날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 박사가 앞서 지난 10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관련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박사 측은 전 위촉연구원 A씨가 올해 7월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한다. 정 박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A씨가 정 박사의 유튜브 촬영 스튜디오에서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는 등 폭언을 했고, 정 대표의 배우자 직장과 주거지를 찾아가 위협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정 박사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의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정희원 박사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성적 요구를 반복했다"며 맞섰다. A씨를 대리하는 박수진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고용·지위 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 사안"이라며 "사용자가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박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재반박에 나섰다. 그는 "근거 없는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진료를 포함한 2년간의 모든 소득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라는 주장은 명백한 공갈로 좌시할 수 없었다"며 "사적 관계와 관련해 유포되고 있는 상대 측 주장은 명백한 허구"라고 강조했다. A씨 측이 주장한 성적 침해 행위에 대해선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불륜 관계 역시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