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기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맡았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김경호 변호사는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 보호사건은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때 외에는 내용 누설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지난 5일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며, 조진웅은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다"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