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뉴스1
[서울경제]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체납액 25억 원으로 전국 1위에 오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의 부동산에 대해 공매 절차가 추진된다.
16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최씨는 체납 과징금의 마지막 납부 시한이었던 전날(15일)까지 관련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달 19일 위택스를 통해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최씨에게 이달 15일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에 착수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달 4일 양평군 민생경제 현장투어에서 “최씨의 체납은 그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성남시와 함께 최후 일정을 통첩했으며,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 절차에 반드시 들어가 조세 정의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아 현재 과징금 체납액 기준 전국 1위에 올라 있다. 그는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최씨는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씨가 납부하지 않은 과징금 액수보다 훨씬 많은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이며 오늘 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