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년 큰 파장을 일으킨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에 대해 관련 회사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한국소비자원과 직원들,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소비자원은 2015년 4월21일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츄럴엔도텍이 판매하는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하지만 간 독성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이엽우피소’가 일부 검출됐다는 취지였다.
내츄럴엔도텍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공표 이전에 주당 8만 6000원대였던 주가 한달 만에 주당 8500원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내츄럴엔도텍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15년 6월 무혐의 처분했다. 백수오 샘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은 맞지만 비율이 3% 정도에 불과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2년간 독성시험을 한 뒤 2017년 8월 “백수오는 끓는 물로 추출해 섭취하면 안전하고, 이엽우피소가 미량 섞이더라도 건강상 위해 우려는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A씨 등 주주들은 소비자원의 허위 발표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2018년 4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당시 소비자원의 발표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당시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 제품에 포함된 이엽우피소의 양이나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경위를 확인한 바 없다”며 “내츄럴엔도텍이 원가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백수오를 이엽우피소로 대체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원의 공표가 내츄럴엔도텍의 제품이나 원료 대부분에 인체에 유해한 이엽우피소가 상당히 혼입됐다는 걸 암시했다고 지적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와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기준 등으로 따져볼 때 소비자원의 당시 발표는 위법하게 허위 사실을 발표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틀리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위법한 허위사실 공표의 피해자는 내츄럴엔도텍 등 회사들로 보아야 하고, 소비자원의 발표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주주들의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공표 행위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