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제출…재판부가 발부 여부 결정할 듯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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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 등 사건 관계자들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통령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필요성을 촉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사태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원에 이같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재판부에 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받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압수한 것이기에 내란 혐의 관련 내용은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내란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과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촉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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