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기자
교제하던 여성의 여동생이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 과거 교제했던 여성 B씨의 집을 찾았다가 술에 취한 채 혼자 잠들어 있던 B씨의 여동생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C씨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인 C씨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용서받지 못한 데다 동종 범행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