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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죄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추구 아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26명 중 현직 국회의원인 6명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27일 “수사·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 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나 의원에게 감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국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황 전 대표에게도 동일한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구형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재판부는 지난 20일 피고인 26명 전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해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최근 불거진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의 파장을 일정 부분 상쇄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검찰은 2020년 1월 박범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 재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며 형사12부 심리로 28일 결심 공판이 열린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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