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특검팀이 "대통령의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필요한 각종 중요 정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내란행위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규정했습니다.KBS가 확보한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는 비상계엄 이전과 당일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 행적에 대한 특검팀의 판단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한동훈 아닌 추경호에 신뢰"…계엄 이틀 전 보좌진에 "비상한 행동" 검토 지시
특검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추 의원에게 줄곧 '신뢰'를 표시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2024년 10월 21일 있었던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면담을 언급하며, 면담 종료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를 관저로 불러 "'한동훈이 내 뜻을 너무 몰라준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등 한동훈에 대한 불신과 피의자에 대한 신뢰를 표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추 의원은 2024년 11월 29일 민주당이 검사·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자 정부 예산안을 감액하는 등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하자 이같은 내용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어 비상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보좌진에게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앞서 비상한 행동이 필요하다"며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 "국회 봉쇄 부당성 지적 안해…대통령 뜻에 따르기로"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추 의원의 협조를 요청했고, 추 의원도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정황도 적시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23시 22분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 등과 함께 협조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이 해당 통화에서 국회 봉쇄의 부당성을 지적하거나 경력 철수를 요구하는 등 계엄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하는 문제제기를 전혀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 윤석열이 전화한 취지를 받아들여 그 뜻에 따르기로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추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로부터 "당사에 있는 의원들과 함께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당대표가 입장을 냈으니 국회 원내대표가 따로 입장을 낼 필요는 없다"고 말함으로써 비상계엄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을 거부한 것으로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에 집결하라는 요구를 한 것과 달리 12월 4일 0시 3분 비상의원총회를 열겠다며 당사 소집을 공지하는 등 오히려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폭동 현장 목도했음에도 원내대표실에서 방관…'묵비'로서 표결 방해"
특검팀은 추경호 의원이 계엄 선포 이후 알게 된 여러 정보를 국회의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원내대표실에서 군·경의 폭동 현장을 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표결 방해 의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홍철호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국무총리와 연이어 통화를 하며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점을 알았음에도, 통화사실과 해당 내용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점도 사실상 표결 방해 행위라고 봤습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본회의 개의 시간 변경을 협의했음에도 그 내용과 본회의 개의 시간을 소속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도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적시했습니다.
■ "2차 계엄 가능성 알고도 당사로 이동"
특검팀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된 이후의 추 의원의 행적도 문제 삼았습니다.
특검팀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되긴 했으나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을 가능성,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 무장한 계엄군에 저항하고 있던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추 의원이 국회 원내대표실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데리고 당사로 이동하고, 한 대표로부터 이같은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당사가 아닌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요구를 재차 거부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늘(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방침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재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됩니다. 가결될 경우 추 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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