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경제]
인천 한 원룸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3년 넘게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이날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B씨(30대·여)를 살해한 뒤 시신을 3년 6개월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세제와 방향제를 사용해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막으며 장기간 범행을 숨겼다.
사건은 A씨가 사기 등 다른 범죄로 구속되면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건물 관리인이 A씨의 방에서 악취가 나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시신을 발견했다.
A씨와 B씨는 일본에서 만나 한국에서 동거했으며, 사건 당일 일본으로 돌아가겠다는 B씨와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