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서울서부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SBS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3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19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
박씨는 6월 2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저항 과정에서 상처를 입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3개월간 구금돼 자숙 기회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ENA· SBS플러스에서 방영된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등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