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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이사가 다른 사람이 거주 중
집 문 잘못 개방한 것 현 거주자에게 알리지 않아

8일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8일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법원 측이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살림살이를 압류하기 위해 집을 찾아가 문을 강제로 열었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던 사건이 발생했다. 채무자가 이사를 갔는데 법원 측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현 거주자에게 강제로 집 현관문을 열었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다.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한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A씨는 한 채무자의 유체동산 압류 집행과 관련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에 있는 주소지를 찾아갔다.

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서 판결문 등을 받아 채무자의 살림살이를 압류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다. 법원 집행관은 살림살이를 압류한 뒤 경매에 붙여 현금화해 채권자가 채무를 회수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집행관 A씨가 열쇠 기술자를 통해 집 문을 강제로 열었으나 채무자가 거주하지 않고 있었다. 강제집행을 하기 1개월여 전에 채무자가 이사를 갔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소유한 동산도 없어 ‘집행 불능’으로 처리했다.

채무자가 이사를 떠난 뒤 이 집에는 B씨와 그 배우자가 전입했다. 집행관 A씨는 이 집에 채무자가 아닌 B씨와 배우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강제집행을 하느라 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B씨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이후 A씨는 B씨의 항의 전화를 받고 사과했다.

대법원 재판 예규인 ‘유체동산 압류 집행 절차에서 강제 개문 시 유의 사항’에는 집행관은 강제 개문 전 채무자 주거지 맞는지 임대인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게 문의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규정돼 있다. 또 집행관은 강제 개문을 했는데 채무자 주거지가 아니라면 즉시 안내문을 현장에 붙이고 퇴거해야 한다.

그러나 강제 집행을 채권자가 신청한 지 1개월 이상 지나 실시하면서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임대인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묻지도 않았고, 강제 개문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A씨의 행위로 B씨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주거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원행정처장에게 A시를 대상으로 강제 개문 유의 사항을 교육하고, 사례를 전파해 재발 방지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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