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자진 출국”
8일 영국 런던의 명예 포병대(Honourable Artillery Company)에서 열린 파이브 아이즈 국토·안보 담당 장관 회의 중 크리스티 노엄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런던/AP 연합뉴스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들을 ‘추방한다’고 표현했다. ‘자진 출국이며 불이익이 없다’는 한국 정부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놈 장관은 8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열린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정보 동맹)’ 국토·안보 담당 장관 회의에서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는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될(be deported) 것”이라며 “몇몇은 단순히 미국에 체류한 것뿐 아니라 범죄 활동에 연루돼 이미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이민국적법에 따르면 추방(Removal Order) 명령을 받아 출국할 경우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2회 이상 추방되면 20년, 특정 중범죄 등으로 추방되면 영구 입국금지된다. 반면 이민재판소 또는 미 국토안보부 허가를 받아 스스로 출국할 경우 추방기록이 남지 않아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법이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정한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조항은 ‘180일 초과 ~ 1년 미만 불법체류 뒤 출국’의 경우 3년 입국금지, ‘1년 이상 불법체류 뒤 출국’의 경우 10년 입국을 금지한다. 이 조항은 자진출국이든 강제추방이든 동일하게 적용된다. 어느 쪽이든 더 긴 입국금지 기한이 적용된다.
놈 장관이 사용한 ‘deport’는 통상 ‘추방’을 뜻한다. 당시 단속에서 체포된 475명 중 한국인은 350여명이고 다른 나라 국민도 있기 때문에 놈 장관이 ‘추방대상’이라고 지목한 이들이 한국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놈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모든 기업이 미국에 올 때 게임의 규칙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도록 하는 훌륭한 기회”라면서 “우리는 미국에 와서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사람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에 미국 시민을 고용하고 미국 법을 따르며 올바른 방식으로 일하려 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