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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와 농촌의 슬럼화 갈수록 심각해
도시재생 지원과 농지 규제 완화 등 강력한 대책 내놔야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교수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교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노후화되고 슬럼화되는 지역이 많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지방 중소도시에선 빈집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과거 빠른 산업화로 인해 도시인구가 집중되면서 주택문제가 생겼고 당시 주택정책은 계획적, 체계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당장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적 공급에만 치중했다. 그로부터 30~40년이 지난 지금은 당시 공급된 주택들이 대부분 노후화되어 일부 지역에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주택은 주거시설로서 기능도 떨어지고 지역 내 주거환경도 매우 열악하게 만드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산업구조의 변화로 젊은 인구가 유출된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에서는 노인들만 남아 미래가 불확실한 마을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노인들만 모여 사는 중소도시 농촌지역은 기반시설도 미흡하고 노후화된 과거 주택들이 대부분으로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집은 빈집으로 남아 우리나라도 이제 빈집이 늘어나는 나라가 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1일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금년 하반기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로 나뉜다. 지난 7월 공모한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에 이어 8월 22일부터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해 지원한다.

이 중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집적하고 산업·기업 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이다. 지난 2019년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총 14곳이 선정되었다.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주차장 설치 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이 완화되며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 등도 통합 심의하고 행정지원 등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도입돼 그동안 총 32곳이 선도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연립주택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 정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금년부터 일반정비형과 빈집 정비형으로 유형을 세분화해 추진한다. 일반정비형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유형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에 필요한 부지 중 일부(약 30%)가 매입 완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신축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개·보수도 권장하는 등 주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이 보완됐다.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빈집 정비형은 원도심 내 빈집 밀집구역 등을 대상으로 빈집 정비의 철거, 개·보수를 하거나 활용하고(소규모 SOC 등) 기반·편의시설(소규모 생활인프라 등)의 설치, 골목길 정비 등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은 정부로부터 사업지로 선정돼야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과 더불어 기금융자, 도시·건축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받아 주택 정비를 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주택 노후화를 해결하고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또는 대도시를 중심의 정비사업을 조기 추진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등 투기가 발생하거나 멀쩡한 주택을 헐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별다른 법, 제도적 지원책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지난해 3월 29일부터 시행된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이 전부인 듯하다.

지방도 위기, 농촌도 위기이다.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보다 더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빈집과 묵전, 묵답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택지 및 농지소유상한 완화, 주소지와 거소지 인정, 취득세 등 세제 완화를 통해 이들 부동산의 수요를 늘려야 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실현 가능성·타당성이 높은 계획부터 수립하고 지역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때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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